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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코로나 감염 때문에 화장 먼저 하라더니...질병청 "시신 전파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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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 조건
'선 화장, 후 장례'로 못 박아..사실상 강제


파이낸셜뉴스

5일 오후 경북 경산시 국군대구병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임무를 맡은 119구급차가 확진자 병원 인계를 마친 뒤 방역장치대를 통과하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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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시 정부가 원칙으로 내세워 온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시신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이런 지침을 유지해왔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비인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시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 근거 자료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현재 기준으로 검색한 결과"를 제시했다. 질병청이 공식적으로 이같이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메르스 백서'에 기반해 만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따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시신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경우를 못박아 사실상 이 원칙을 강제해왔다.

질병청은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면서 "(일부 사례에서)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 측의 질문에 질병청은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질병청은 "WHO는 시신의 흉곽을 압박하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시신의 호흡기 비말 배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다룰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시신과 직접 접촉을 해야하는 장례지도사가 아닌 유족의 장례 여부와는 관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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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뉴스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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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정부가 비과학적인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유지하는 것은 애도할 권리조차 박탈해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장례 지침을 바꿔 유족들의 황망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또한 13일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를 보장해야 한다"며 '선 화장, 후 장례' 원칙 폐기를 주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하루새 28명이 늘어 누적 6480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91%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전날보다 798명 늘어 660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71만 25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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