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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개시…540억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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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청 둘째날인 20일 11시반부터 지급 시작
14시 기준 누적 10.8만건 신청·1만건 지급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5부제에 해당되지 않자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1.19.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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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 접수가 지난 19일 개시된 가운데 접수 둘째날인 20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손실보상 선지급' 첫 지급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806건·540억3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현재 실시간 동시접속자수는 6000여명 수준으로 당일 4만8536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누적 기준으로 10만8649건이 신청됐다. 약정은 당일 4807건, 누적 1만1034건이 체결됐다.

'손실보상 선지급'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67만개사 가운데 12월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신청 및 접수는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 중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5부제 기간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처리속도가 일부 느려질때도 있었으나, 24시간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중기부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이들은 같은 달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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