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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시속 130km로 도망간 ‘음주 차’ 막아선 시민들…한밤 추격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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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든 시민들

주도한 20대 청년 “패기로 잡았던 것 같다”

동아일보

용의 차량인 흰색 K7 차량(맨 오른쪽)을 막아선 시민들의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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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경기 안산시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하고자 시속 130km 속력으로 질주한 난폭 운전 차량의 운전자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검거됐다. 당시 추격에 큰 도움을 준 20대 청년은 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순찰자를 따돌리기 위해 심야 질주를 한 흰색 K7 차량(용의 차량)을 추월하고 막아선 시민들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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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차량인 흰색 K7 차량을 앞질러 도주로를 차단하는 검은색 SUV 차량(20대 청년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초반에는 음주 운전인 듯한 용의 차량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비틀비틀 휘청거리며 주행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바로 112에 신고했고, 당시 순찰을 하던 경찰관은 용의 차량을 즉시 발견해 추격했다.

하지만 용의 차량은 경찰의 추격을 눈치챈 듯 굉음까지 내면서 시속 130km 속력으로 빠르게 달아났다. 계속된 추격전 중 1차선에서 갑자기 검은색 SUV 차량이 순찰차를 앞지르면서 용의 차량 측면을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 차량이 바로 20대 청년이 몰던 차량이다. 옆 차선의 운전자도 추격전에 가담하면서 용의 차량은 꼼짝없이 경찰관에 체포됐다.

경찰관은 해당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 측정 불응죄는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안산상록경찰서는 검거에 도움을 준 20대 청년 이 모 씨에게 “덕분에 또 다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신고하고 막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에 이 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망가는 차가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제가 나이가 어려 그런지는 몰라도 패기로 잡았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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