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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허위 재산 신고’ 양정숙 의원,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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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동산 구입자금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출발”

“부동산 매각 수익금도 모두 피고인에게 흘러갔다”

세계일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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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57)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이미 15년 전에 세무 관서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를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는 모두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모두 피고인에게 흘러갔다"며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동생들이 갚았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입자금 중 현금 지급 부분은 모두 피고인 계좌에서 지급됐다”면서 “4건의 부동산이 모두 어머니가 구입했을 거라는 피고인 주장대로면 적어도 상당부분 자금 출처가 어머니인 것으로 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4건의 부동산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차명 보유를 이실직고하기 꺼려지는 마음은 있을 것 같은데,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역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허위 공표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나아가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어려운 사유”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자신의 직접적인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고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명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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