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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5G 주파수 할당 이통사 대립 '2라운드'...SKT·KT "할당조건 부과해야" vs LGU “소비자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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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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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G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동통신 3사간 논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SK텔레콤과 KT측은 이번 입찰이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이 될 가능성이 커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특혜'라며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c폭을 추가로 배당받더라도 3사가 모두 동일한 대역폭인 100㎒폭이 돼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통 3사의 주파수 할당 논란은 더욱 커져 이 문제는 국회로까지 확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9일 오후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지난 4일 과기정통부 주최로 진행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토론회에서 SKT와 KT는 "이번 할당은 특정 사업자(LG유플러스)에게 독점 할당될 수 밖에 없다며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 고려해 추가할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러자 양사는 주파수 경매는 진행하더라도 추가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SK텔레콤 이상헌 정책혁신실장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아무리 다른 단추를 잘 정리해서 채워도 결국 잘못된 옷매무새는 남게 된다"며 "이번 주파수 공급구조가 공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공급방식이나 대가를 잘 만들려고 해도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명의 취준생들이 각각 100점, 100점, 80점을 받아 성적에 따른 부서 배치가 끝난 상황에서, 80점 맞은 사원의 요청에 의해 그 사원에게만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100점을 받게 해 부서 배치를 바꿔버린다면 과연 공정한 조치일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주파수 할당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이번 공급되는 주파수는 LGU+ 이외의 사업자들은 이를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CA라는 주파수집성기술을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CA 지원 단말기는 빨라야 올해 말이나 가능하고 이 단말기 출시 이전에 나온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SKT 와 KT의 고객은 CA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또 C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고 망을 구축하는데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SKT와 KT는 3년 이후에나 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되었을 때 다른 사업자들은 아무리 대응투자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공급 주파수는 단독으로 공급되는 특수한 상황으로, 3사간 차이 보정이 시급하며, 3사의 5G 공동망 구축지역에서 사용이 우선 필요하다. 기타 지역에서 사용은 3사 간 사용지역, 사용시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와 3사간의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 발 요청에 따른 독점 할당으로 한 사업자만 할당 받는 구조적 특혜 문제가 있다"며 "당사도 할당참여를 검토했으나, 20㎒를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기준 1조 5000억원의 막대한 투자비와 1~2년 구축 기간이 소요되며, 투자 대비 효용성이 현저히 낮아 할당 참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반면, LGU+는 기 구축·운용중인 100㎒ 폭 기지국 장비를 그대로 활용, 추가 비용 없이 SW 업그레이드만으로 100㎒(80㎒+20㎒) 서비스가 즉시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20㎒폭이 LGU+에게 할당될 경우, 정책 발 시장경쟁 구도의 근본적 훼손이 우려된다. 수도권 지역은 LGU+ 장비(64TR) 성능이 당사 국산 장비(32TR) 보다 약 30% 이상 우수한 데, 서울의 경우 당사가 주파수 폭, 장비 수량 모두 우위에 있음에도 LGU+ 장비의 우수한 성능으로 속도가 동등한 상황"이라며 "LGU+가 20㎒폭 확보 시 수도권 내에서 5G 속도 1위 등극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일한 대응방안은 수도권 지역에 설치된 국산 장비를 LGU+ 장비(64TR)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지만, 국산 제조사 장비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이르면 2023년말경 장비 납품이 가능해 2024년 상반기에나 대응 투자가 가능하다"며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2013년 경매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 한해 20㎒폭의 사용 시기를 2024년 6월까지 제한하는 할당조건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주파수 할당은 투자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폭으로 제공했는데,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며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통해 도농간 차별 없이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매 대상 20㎒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시기를 나눠 서비스를 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경쟁사는 서비스 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별로 구분해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농어촌·지방에서는 먼저 서비스를 하고, 서울·수도권에서는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것인데, 이는 LGU+가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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