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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민의당 “SBS·KBS, 안철수에 토론 참석 요청했다 돌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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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0일 대선 후보 TV토론과 관련해 SBS와 KBS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여야 4당 후보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요구로 돌연 참석 후보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전날(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은 ‘정치담합’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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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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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 이번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장래에도 대선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선례로 남는 것을 막고자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선대위는 가처분 신청 사유로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KBS와 MBC는 대선 후보 TV 토론회 초청 기준을 공직선거법과 달리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의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로 정했고, 이에 해당하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를 초청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토론회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라는 독자적 기준은 그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두 공영방송사가 공동 주관하는 데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여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이번 양자토론의 경우 2007년 선례보다도 더 위법한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은 10%를 넘어 15%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 19대 대선 당시 모든 방송사 초청 토론회에 후보 5인이 전원 초청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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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007년12월16일 밤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당 이인제, 무소속 이회창,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경제 분야 토론을 벌이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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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는 특히 “SBS는 지난달 15일 안 후보를 포함한 4당 후보에게 TV 토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 일시는 이번 양자토론과 날짜가 같다”며 “SBS가 위 공문으로 안 후보를 초청할 당시 안 후보의 지지율은 5% 전후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KBS도 지난 6일 안 후보를 포함한 4당 후보에게 토론회 날짜를 제시하며 TV 토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선대위는 이같은 점을 들어 “지상파 3사가 돌연 초청 대상을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적법한 재량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자 토론은) 양당이 요구한 결과”라며 “지상파 방송이 특정한 후보들이나 정당들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유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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