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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제 도입…평가 기준제정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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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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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부동산 감정평가서 적정성을 다른 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또 감정평가 기준을 제정하는 전담기관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개정과 제도개선 사항의 연구, 실무기준 해석 등을 업무로 한다.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고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발급된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과 관계 행정기관,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려는 거래 또는 계약 상대방이 의뢰할 수 있다.

적정성 검토는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업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제도 도입으로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상호 간 검토가 가능해져 감정평가시장의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서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감정평가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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