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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행정처분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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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처분기간 20개월→6개월 신속처분 TF 및 처분심의회의 구성해 신뢰성 확보 "조사권·처분권 일원화"…건산법시행령 개정 건의 [비즈니스워치] 채신화 기자 csh@bizwatch.co.kr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참사'가 벌어진지 7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등의 행정처분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광주 붕괴사고부터는 이를 적용해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 시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TF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재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내 행정처분 기간을 기존 20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TF는 법률‧건축‧토목‧회계 등 4명으로 구성한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의 처분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됐다. 그러나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간의 이견 등으로 1심 판결 이후 처분해 처분 요청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 소요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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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이 '처분요청'을 하면 서울시의 '사실조사'(2개월)→혐의업체의 '의견제출'(8개월)→검찰기소 또는 1심판결 '재판결과'(3개월)→변호사 주재의 서울시 '청문'(1개월)→서울시가 감경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크게 6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무려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학동참사'가 벌어진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전 과정에 대해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 '처분요청'이 있으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구성 및 운영'을 통한 사전조사 및 의견청취(2주)→처분결정 및 감경여부를 청문·검토하는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5개월)→서울시의 '행정처분'(2주) 등 크게 4개 절차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일반건설행정처분심의회의'(이하 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심의회는 건설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내부 등의 11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자체 조사 과정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인원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준비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린다"며 "최대한 조속히 준비를 마치고 광주 붕괴사고의 행정처분 절차가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와 같은 행정처분의 지연은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한다.

현행 건산법 시행령 제8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다.

또 건설현장 사고들도 세분화됨에 따라 조사경험과 법률지식 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해 처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시공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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