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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형은 장기12년 단기7년, 동생은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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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A(18)군과 동생 B(16)군. 2021.8.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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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은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를 받는 A군(18)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 옆에서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는 동생 B군(16)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폭력치료그램과 정신치료그램 각각 80시간씩 이수를, B군에게 폭력치로그램과 정신치료그램 각각 4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할머니는 비록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자주 했지만 비가 오면 아픈 몸을 이끌고 우산을 들고 손자를 데리러 가고,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등 관심과 걱정하는 마음이 충분히 보였다"고 했다.

이어 "심리분석 결과 피고인 내면엔 우울감, 공허감, 자존감 저하 등 부정적 정서가 있었고 당시 할머니의 언행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받아들여 한순간에 억눌렀던 정서가 폭발한 점을 감안하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한 점,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화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군에 대해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형의 범행 전 창문을 닫았고,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현관문 앞에서 지킨 점 등 범행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돌조절 장애로 병원에 입원치료 한 점, 양육권자가 어머니와 조부모 사이에서 계속 바뀌어서 평소 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8월30일 0시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77)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6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다.

B군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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