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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 출범…시민들 "뭐가 좋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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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편집자주] [편집자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으로 이뤄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지자체는 특례시로 승격한다. 또 올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상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신(新) 거버넌스 시대, 새로운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살펴본다.

[MT리포트]新거버넌스 시대-①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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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관계자들이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곳에서 13일 '특례시'가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이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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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용인·수원·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 4곳이 지난 13일부터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 출범은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늘리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관측도 있지만 광역단체도 기초단체도 아닌 애매한 지자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당장 올해부터 특례시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69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자가 수원시 2만여명, 용인시 1만여명 가까이 늘어난다. 다만 복지혜택 예산 외에는 당장 특례시가 되더라도 핵심사무를 이양받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특례시 규모와 위상에 맞게 사무 이양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특례시를 품고 있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을 배제하고 특례시에만 핵심사무 권한을 이양할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무늬만 특례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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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행정안전부


특례시는 규모는 광역시에 가깝지만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부족한 지자체 주민들이 그에 걸맞은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이를 테면 수원시 인구(122만명)는 광역단체인 울산시 인구(115만명)를 앞지르지만 재정규모와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울산시에 크게 뒤처진다. 지난해 수원시 재정규모는 2조8262억원인 반면 울산시 재정규모는 3조8590억원으로 1조원 넘게 차이가 난다. 올해 본예산은 울산시가 4조3000억원을 넘어선 반면 수원시는 2조8747억원에 머물러 차이가 더욱 커졌다.

행정서비스의 지표가 되는 공무원(소방직 제외) 1인당 평균 주민수도 수원시는 350명에 달하지만 울산시는 204명에 불과하다. 수원시는 인구가 울산시보다 더 많은데도 그간 도시규모에 맞지 않게 획일적 재정과 조직운영을 적용받아 재정규모와 행정서비스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독립적인 예산집행 권한을 갖고 그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고, 광역시 승격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예산집행 권한 등 재정 특례를 갖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례시를 품고 있는 광역단체들이 애당초 특례시의 출범에 줄기차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 "특례시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며 "지금도 광역단체가 너무 많은데 지자체에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진 수많은 논의에서 특례시는 광역시와 같은 예산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대전제에서 출범할 수 있었다"면서 "현실적으로 재정은 누가 많이 가져가면 누가 덜 받아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특례시에 파격적인 예산 권한이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례시, 정부와 광역단체 핵심사무 얼마나 이양받느냐에 따라 위상 달라질듯

예산권이 제한적인 만큼 특례시 입장에선 결국 핵심사무를 최대한 가져오는 방안이 재정규모를 늘리거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를 줄이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전략이다. 이미 정부와 광역단체는 특례시에 86개의 기능과 383개의 단위 사무를 이양키로 했다. 하지만 특례시는 성이 차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등이 대표적인 이양 기능으로 거론되는데 경유차량 소유자나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권한 정도에 그친다. 정작 특례시가 간절하게 원하는 핵심 사무는 광역단체의 양보를 받아내기 쉽지 않다.

실제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관심이 높은 용인시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사무를 이양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 사무에 대한 권한을 받은 지자체는 공업지역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막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그만큼 경기도가 쉽게 넘겨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반대로 특례시가 이 같은 핵심 사무 권한을 갖게 된다면 해당 특례시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강승구 용인시 특례시출범팀장은 "특례시와 정부, 도가 각자 입장과 관점이 달라 각 특례시가 원하는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결국 이양받는 사무에 따라 재정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 특례시 입장에선 원하는 핵심 사무들을 얼마나 이양받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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