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속보]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됩니다.

다만, 1심 선고인 만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를 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의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