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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속보] '선거법 위반' 與출신 양정숙,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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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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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 축소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된 양 의원은, 재산 의혹으로 의원 임기 시작 전 제명돼 무소속으로 활동해왔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해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았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미 증여세를 2005년도에 납부해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며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에 좋은 취지로 쓰겠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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