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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도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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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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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씨./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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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54)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씨(42)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성 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전후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의 장기간 수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감형한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조씨의 감형이 결정된 항소심 결과가 나왔을 때 반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형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한다. 오랜 기간 재판하며 지속된 2차 가해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다"며 "이젠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싶다. 피해를 입고 '법대로' 한 선택 이후 과거에 묶여 있는 제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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