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김건희 통화' 방송 일부 금지‥수사 상황도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 관련 발언을 빼면 대부분 공개해도 무방하다"며, 특히 김 씨 관련 수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대화는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가 추가로 보도하려고 한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은 총 7시간 45분 분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