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남부지법 가처분 심문
열린공감TV 방영은 대부분 허용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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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이날 오후 2시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최근 5개월간 총 7시간가량 통화했고, 해당 기자는 녹취록을 MBC에 제보했다. MBC는 김씨 관련 수사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판결에 따라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했다.
유튜브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통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 ‘열린공감TV’에 대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하고 녹취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도해선 안 되고, 그 외 내용은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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