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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길섶에서] 한 끗 차이/박록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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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길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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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르고 ‘어’ 다른 게 말이다. 배상과 보상은 모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갚아 준다는 뜻으로 흔히들 헷갈리곤 하지만 쓰임이 다르다. 배상은 불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써야 하고, 보상은 적법했지만 타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 써야 하는 표현이다. 결제와 결재는 아예 뜻이 다르다. 카드는 결제하는 것이고, 보고서는 결재하는 것이다.

관여(關與)하다와 간여(干與)하다 또한 미묘하게 다르다. 어떤 일에 관계해 참여하는 것은 관여고, 어떤 일에 간섭해 참여하는 것은 간여다.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끼어들 때 관여한다고 말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간섭하려 할 때는 간여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 대통령 박근혜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즐겼던 최순실(개명 최서원)은 국정에 간여한 것이지 관여한 게 아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윤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친 무속인 건진법사 또한 선거운동에 ‘간여’한다고 말해야 한다. 한 끗 차이가 무섭다.

박록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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