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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떼법 판치는 공사장… “우리 노조원 써라” 동전 줍는 척 레미콘 통행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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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단속… 1명 구속 4명 과태료

19일 새벽 5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재개발 공사 현장 입구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진을 쳤다.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을 하려고 현장을 찾았던 한국노총 조합원 등 근로자 20여 명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장에 있던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공사 공정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며 현장을 점거해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다”며 “추위에 떨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철수했다”고 했다.

이런 일들은 건설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의 한 건설현장에선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호등이 없는 1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동전 10여 개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이 몰려들어 동전을 줍는 척하며 횡단보도 위에서 늑장을 피웠다. 횡단보도 앞엔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는 레미콘 트럭이 대기 중이었다. 이들이 횡단보도를 수십 번 건너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바람에 트럭들이 지나가지 못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이 현장에 대거 고용되자 “민노총도 고용하라”며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약 100일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채용 강요’ ‘불법 점거’등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1명이 구속됐으며 4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 실태를 감안하면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큰 성과를 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지난주 경기도 시흥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기로 결정된 현장에 민주노총과 전국연합노련 소속 조합원이 들이닥쳤다.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채용된 사람들을 해고하고 우리 쪽 사람들을 대신 채용하지 않으면 전국의 시공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마비시키겠다. 우리는 인원이 많아서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한국노총 측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건설 현장의 필수 장비인 타워크레인 일자리를 놓고선 노동조합 간에 서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의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선 민노총 조합원 등 남성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에 오르려는 여성 근로자를 저지하며 폭행을 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소속으로, 전북 지역 현장을 찾았다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작년 11월 한 건설 현장에선 한국노총 소속의 한 기사가 타워크레인을 나흘간 무단 점거해 업무방해죄로 체포됐다. 다른 기사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몰래 타워크레인에 올랐고, 끼니마다 노조원들이 밧줄에 매달아 올려준 음식을 먹으며 버티다 고용 약속을 받고서야 내려왔다.

이 같은 일들은 전국 건설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단속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총 6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고, 경찰청은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가운데 1명만 구속됐다. 공정위는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해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백이면 백,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현장을 관리하는 용역회사 관계자는 “조직을 꾸려 이권에 개입하고 일을 자기 쪽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행태가 ‘건달’이나 ‘조폭’과 다름없다. ‘노동 조폭’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담당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신규 현장에 자신들을 쓰지 않으면 기존에 작업하던 다른 현장을 마비시키겠다는 협박을 매번 받는다”며 “현장은 ‘떼법’ ‘불법’에 지쳐가는데 친(親)노동 정부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현장 노조 활동에 관여한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지난해 한국노총 온라인 게시판엔 “대전의 한 건설현장에 ‘OOO파’ 등으로 본인들을 소개하는 조직폭력배들이 건설노조 명함을 가지고 찾아온다. 건설 현장 7~8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근엔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임대업자들도 노조에 가입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건설사에 자신들이나 다른 조합원의 건설장비를 쓰도록 강요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는 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해 경남의 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의 레미콘 설비를 쓰라며 건설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사옥에 무단 침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건설노조에 들어가 자신들의 기계를 쓰게 하기 위해 시위와 업무방해를 일삼았다”며 “건설사가 압박에 못 이겨 기존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끊고 건설노조원의 설비를 쓰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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