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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만취 벤츠 운전자' 2심에서 공소장 변경..."윤창호법 혐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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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만취 벤츠 운전자'가 2심에서 '윤창호법' 적용을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만취 벤츠 운전자' 31살 권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 조항을 권 씨의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공소장에는 그 대신,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