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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테슬라 자율주행 켜고 달리다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죄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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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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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켜고 달리다가 사망 사고를 낸 미국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던 일반 운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찰은 오토파일럿을 이용해 달리다 마주 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27)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리아드는 2019년 12월 LA 교외 교차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신호를 무시하며 과속하다 사고를 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 방향 조정 등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다. 현재 미국에서 이 기능을 장착한 차량은 76만5000대가량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오토파일럿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지만, 일부 운전자가 이를 ‘완전 자율주행 장치’로 잘못 인식해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 이후 일어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26건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최소 1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NHTSA 관계자는 “자체적인 운전 기능을 완전히 갖춘 자동차는 아직 판매 중인 것이 없다”며 “자율주행 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는 항상 인간 운전자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능이 맞닥뜨린 문제와 관련,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에 나오는 ‘트롤리 딜레마’(Trolley Problem)가 언급되고 있다. 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마주쳤을 때, 그대로 상대방을 치고 지나가는 게 맞는지, 급히 방향을 바꿔 운전자를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으로, 자율주행이 어떤 알고리즘을 장착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번 사고 사망자들의 유족은 테슬라와 리아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테슬라가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등 결함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법대 교수는 “테슬라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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