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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 유튜브 공개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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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씨가 '열린공감TV에서 통화 녹취를 보도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 중 일부만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김씨 측 대리인은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해 만든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은 "녹취를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녹취록과 관련한 MBC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방송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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