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절망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는 부실한 바이오 기업이 더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들 상장을 했을까요?
오늘 이 문제, 집중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 신라젠.
꿈의 항암제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신라젠 홍보영상>
'펙사벡은 암세포를 감염하여 살상하고 환자 자신의 면역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암과 싸우게끔 합니다.'
주가는 1년도 안 돼 10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사실상 실패했고,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까지 드러났습니다.
2020년 5월 거래정지에 이어, 어제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신라젠은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습니다.
당장 이익을 못 내더라도 기술력만 괜찮으면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2014년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내세워, 기술특례 상장 요건을 대폭 풀어줬습니다.
자기자본이 별로 없어도, 심지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상장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현철/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2014년 4월)]
"기술평가 상장특례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질적 심사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뒤 128개 기업이 코스닥에 무더기로 진출했습니다.
대부분 신약 개발을 내세우고, 매출도 없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었습니다.
[이성호/신라젠 주주모임 대표]
"주식시장에 투자하라고 상장을 시켜놓고 거래소 심사 기간에 있었던 걸 가지고 거래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저희가 호소를 하는거고… "
2020년 말 기준 특례상장 기업의 80%가 적자입니다.
5곳은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폐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혁신기업들에게 자금을 몰아주는 기능을 했지만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 주식 유통시장에서는 별로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그런 흐름들이 대표가 됐고…"
한국거래소는 뒤늦게 기술특례 요건을 다시 강화했지만, 검증 없는 마구잡이 상장으로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편집: 이지영 /출처: 신라젠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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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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