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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범계 ‘검사장 외부인사 공모’에... 김오수 “수용 어렵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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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1년 6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박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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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사장 외부 인사 공모에 대해 19일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오후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 지청장 등에게 김 총장이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글을 전달했다.

예 부장은 “지난 1월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법무부에 이와 같은 대검검사급 임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법무부에 전달한 반대 이유는 Δ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Δ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Δ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 등이다.

예 부장은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제2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구성원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중대재해·산업안전·노동분야 전문가인 외부 인사 1명을 검사장급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냈다. 수사 지휘를 하는 검사장을 외부 인사로 채우는 일은 지금껏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정권말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외부 인사를 수사지휘라인에 앉히는 것은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며 반발이 이어졌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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