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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48km 음주 벤츠' 피해자 유족 "용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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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일부 위헌 따라 공소장 변경도

더팩트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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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항소심 재판에서 유족이 용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32)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권 씨 측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 '만취 벤츠녀'라는 표현으로 호도가 많이 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기회를 얻고자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의 딸은 "제가 용서하는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많이 걸리기도 하는 부분이고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부분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부분을 지우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전력에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범죄 전력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권 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88%로 벤츠 차량을 몰며 시속 148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위험운전치사죄는 과실 범죄로 (살인죄와) 달리 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권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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