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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대재해법 주체 불분명… 자의적 해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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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포럼서 전문가들 지적

“관리자냐 운영자냐 기준 모호

산안법과 법령 충돌도 고민해야”

경총 “보완입법 적극 건의할 것”

법무부, 사례 분석집 발간·배포

세계일보

지난 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전달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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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고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주최한 ‘제2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령이 가진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 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불명확성의 대표적 사례로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들었다.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누가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과 하청 중 어느 쪽이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는 부분도 많아서 이를 해결할 구체적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며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준비 사례가 공유됐다. 이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 활동의 하나인 위험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보건 예산 관리표준 제정,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 절차 등을 마련했으며,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도급계약 시 안전관리비 검증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와 상생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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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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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사례집에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건과 2019년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건 등 16건이다. 사고 유형별 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업무상 사고 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 분석 등도 포함됐다.

법부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돼 안착하도록 유관기관과 사례집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검 및 일선 검찰청에도 수사 업무 참고자료용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김청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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