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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李 "법제화" 尹 "비과세"… 가상자산 공약으로 2030 공략 [2022 대선 D-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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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 공개·증권형 토큰 허용
尹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제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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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2030세대란 점에서, 두 후보 모두 대선 향배를 가늠할 세대이자, '캐스팅보트'인 젊은층을 공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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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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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속히 법제화·투명화"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이날 동시에 '코인 민심' 잡기에 나섰다. 가상자산의 법제화에 한목소리를 내며 가산자상 시장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넘어 활성화를 약속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를 방문해 4대 거래소 수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사업자 보호 △상장기준 마련·공시제도 투명화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검토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등을 제시했다.

먼저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입법 공백 해소도 약속했다. 그는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른바 '잡코인' 상장폐지 등으로 논란이 인 가운데,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의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튼튼하게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금지된 코인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자당의 기존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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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등 '디지털 자산 개미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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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000만원까지 비과세"

윤 후보도 이날 가상자산 관련 정책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경우, 윤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발표 일정을 조율 중이었으나, 전날 이 후보의 가상자산 간담회 일정이 공지되자 공약 발표 일정을 급히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층에 민감한 주제인 만큼, 이슈 선점에서 뒤쳐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 허용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 4가지다.

윤 후보는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먼저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고,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윤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코인 발행과 관련해선, 곧바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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