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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때아닌 국민연금 소송남발 우려… 복지부 "상법개정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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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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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12.03.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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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발(發) 소송남발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데 대해 국민연금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작심 반격에 나섰다. 20일 재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론전에 정부 부처까지 본격 가세한 셈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18일)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기금 대표소송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연금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대표성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제소 결정 주체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금위 의결 이후 대표소송 제기 전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소송제기 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나 보도해명 자료가 저녁 7시 넘어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남발 우려에 시달렸다. 국민연금이 소송으로 기업 경영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는 각종 우려가 마구 제기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인총협회 등은 오는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해 국내 상장사들을 상대로 소송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미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국민연금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다 2020년 12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소송활동에 '다중대표소송'이 추가됐다. 이에 상법 개정안을 반영해 종전 '주주대표소송'으로만 국한돼 있던 지침 내 문구를 '대표소송'으로 통칭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령 개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문구 수정이 잇따르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게 국민연금 안팎의 반론이다.

그나마도 지난해 12월 이같은 지침개정안이 국민연금 최상급 의결기구인 기금위에 상정된 것도 '날치기' 등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세간에서는 의심 섞인 시선을 던졌다. 국민연금 측은 "이번 논란이 된 대표소송 건 뿐 아니라 기존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연말이 돼서야 한꺼번에 올렸던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우려는 걷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총 운용자산은 917조80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국내주식 운용규모는 163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7%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일 기관 기준 국내 증시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과도하게 커진 것이다.

이에 복지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제기된 우려요인을 9가지로 정리해 문답 형식으로 반론에 나섰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2018년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마련하고 대표소송 요건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시 2020년 개정 상법에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하기 위해 기존 주주대표 소송 외에 '대표소송'으로 (명칭의)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한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국민연금에 귀속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귀속된다"며 "국민연금은 기업 신뢰도와 가치 제고를 위해 장기적 주주가치에 반영돼 기금자산의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해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상 모든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이사의 위법행위가 대상"이라며 "이사의 위법행위로 명확하게 큰 규모의 손해를 입은 회사가 손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정 지침안에 따르면 소송관련 실무는 (국민연금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소송제기 결정은 기금운용본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가 결정한다"며 "지침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시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 주체인 기금위는 결정권한이 있다"고 했다.

또 "대표소송은 수책위의 간사인 기금운용본부의 사전 검토결과 등 엄격한 검토절차를 통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먼저 해당 이사에 소 제기할 것을 회사에 비공개 통보한 후 30일 이상 회사의 후속조치가 없을 때 기금운용본부가 실행하는 것"이라며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관련 판결 등에서 확정되고, 기업의 손해액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기금의 평판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고 승소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야 실행하는 등 엄격한 사전 검토절차를 거쳐 대표소송 제기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표소송 제기 후에도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회복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소의 취하, 화해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소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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