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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소득은 안보고 집값만 따지는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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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극심한 누진성으로 과세 대상과 세금만 늘려 국민 부담을 키웠다는 학계 진단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공급 확대 등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 보유세는 국민의 세 부담 능력을 감안해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의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재산가액에 따라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대상자와 세액이 빠르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종부세 세율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2만6600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고지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전년(4조2687억원) 대비 2배가량 늘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가 급격하게 올랐고, 이는 국민의 세금 납부 능력을 넘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자의 소득 대비 실질 세 부담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8년 0.82%에서 지난해 1.2%대로 높아진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OECD 평균이 1.0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

김 교수는 보유세가 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 재산과세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공재 제공에 따른 편익이 주거 서비스를 개선하고, 부동산 가치도 오르게 한다는 점에서 편익의 수혜자가 동등하게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유세는 주택 보유 자체만을 기준으로 하고 보유 주택 수나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단일세율 체계로 과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고,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주택 처분 또는 사망 시에 이연된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유세 기준을 취득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취득가에서 출발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매년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 수준에 해당하는 2%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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