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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조현진 신상 공개…경찰 "범행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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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씨 신상이 공개됐다.

중앙일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조현진씨.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A씨(2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증거 충분하고 범행 잔인한 점 고려"



경찰은 “조씨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충남경찰청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빌라에는 A씨 모친이 있었지만, 범행이 화장실에서 이뤄지면서 조씨가 달아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과 119 신고가 이뤄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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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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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분석,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13일 오전 1시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 가족 및 주변인 공개하면 처벌



경찰 관계자는 “조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처벌 될 수 있다”며 “조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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