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최명규 부장판사)는 전날 영아살해, 시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의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인근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사진=뉴시스] |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후 11시30분께 의류수거함에서 의류를 수거하던 남성으로부터 영아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영아는 몸에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붙어있었으며 이불에 싸인 채 숨져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A씨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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