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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밤에 검사해야 해" 환자 깨워 성추행한 인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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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이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고열 등으로 증상을 찾은 20대 환자 B(여)씨에 특정 검사를 해야 한다며 이틀 동아 수회에 걸쳐 성추행했다.

A씨는 검사를 이유로 신체 부위에 손가락과 기구를 삽입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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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알려지며 A씨가 현재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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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병실 불이 다 꺼지고 자고 있는데 깨웠더니 응급실 의사였다. 응급실 의사가 와서 놀랐는데 검사를 요구했다. 원래 밤에 해야 한다고"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병원은 사건 발생 보름 만에 복무 규정 위반으로 A씨를 파면 조치했고 B씨는 사건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며 A씨가 현재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의사 등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A씨는 법망을 피할 수 있던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판 결과 A씨가 유죄를 판결받더라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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