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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가는 컬리 ‘블랙리스트’…상장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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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컬리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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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상장을 향한 컬리의 행보가 위태롭다. 연이은 부정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컬리의 상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던 시각들도 점차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일련의 의혹들이 상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최근 컬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컬리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컬리의 ‘블랙리스트’ =컬리는 일부 일용직 근로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의혹을 받는다. 일용직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뒤 이를 협력업체에 전달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 아르바이트 후기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했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장지 물류센터에서 얼음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른 업무 보시던 분들을 도와줬는데 반장이란 사람이 이름 등을 확인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B씨는 “장지 물류센터 D동 상온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관리자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며 “화장실도 보고하고 가야하는데다 이마 저도 눈치를 준다. 특히 조금만 실수해도 다신 일 못 나오게 블랙한다고 협박하는 등 압박이 심한 편”이라고 했다.

지난해 3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이 같은 이유로 컬리와 최고경영자 김슬아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노동부도 1차적으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고 검찰이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부는 김 대표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갑질’ 의혹=컬리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를 2년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심사 절차 종결을 내렸지만 경쟁사 오아시스가 추가 대응을 예고하며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조치다. 컬리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할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무혐의’와는 차이가 있다.

오아시스는 컬리가 자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디자인 패키징을 다르게 해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게 하라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이와 같은 경쟁사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끝내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오아시스 측은 즉각 반발하며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 입증이 안된 것인 만큼 컬리의 갑질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겠단 입장이다. 공정위도 오아시스가 자료를 보강해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상장의 꿈, 흔들릴까=더불어 컬리는 지난해 12월에도 올해부터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걷기로 해 논란에 선 바 있다.

컬리는 판매장려금이 강제성이 없으며, 내지 않는다고 발생하는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입점 여부와 주 단위 발주량 등을 컬리가 정하는 구조에서 납품업체가 장려금 납부 제의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도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 주도로 이뤄진다. 컬리의 경우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강요적인 성격을 띌 수 있어 바람직하진 않다”고 봤다.

컬리는 자사에만 납품되는 컬리온리 상품 매출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을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위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 또한 컬리의 장려금 제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핀단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연이은 리스크들로 컬리의 상장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스런 시선들이 짙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상장 심사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플랫폼 시장 내 갑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 이후 주주 보호를 위해서라도 양적 성장에 집중하기보단 내실 다지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혹들을 없애고 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장 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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