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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영탁 측 "예천양조 협박·비방 심각한 문제…사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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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영탁 막걸리(예천 양조장 홈페이지 갈무리) 2021.6.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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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와 대립 중인 가운데, 검찰에 재수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에 밀라그로는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 측은 제3자에게 영탁의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 날에 맞춰서 악의성 보도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며 밀라그로 측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다"라며 "당사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길 원하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탁과 예천양조는 지난해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 관련 갈등에 휩싸였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막걸리'의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측이 최근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총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지난해 7월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의 상표권과 관련해선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으로,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며 "영탁(박영탁씨)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라며 영탁 브랜드(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반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 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상표권료 150억원' 주장과 관련해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며 "60대 후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해 예천양조 측에 기만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10일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영탁 모친이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소송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영탁 모친의 3년 150억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져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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