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李 "가상자산 법제화" vs 尹 "5천만원 비과세"…불붙은 코인 전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윤석열, 19일 나란히 암호화폐 공약 발표하며 표심잡기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ICO 허용 검토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손인해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각각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 공약을 내세우며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ICO) 허용 검토가 공통으로 포함됐다. 또 이 후보는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한 반면, 윤 후보는 투자자 수익 보호에 방점을 뒀다.

◇가상자산 제도화 한목소리…李 "법제화", 尹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코인(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법 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가상자산 3대 공약 중 가상자산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해 공시제도를 투명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도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공개하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기본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불완전판매나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개 허용…李 "안전장치 마련 전제" vs 尹 "거래소 발행 후"

두 후보 또 모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 발행이 금지돼 해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실정이다.

이 후보는 다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ICO) 허용 검토에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란 전제를 달았다.

이 후보는 또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도 ICO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세제…李 "과세 유예, 면세점도 상향" vs 尹 "5000만원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완화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공감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과세유예를 강조한 반면 윤 후보는 주식과 같은 5000만원 비과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제완화에 대해서는 따로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면세점 상향을 묻는 질문에 "전에도 250만원 면세 기준이 너무 과하다 해서 이미 면제점을 올리자는 말씀을 드렸고 5000만원까지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해야 할지, 준해서 할지는 좀더 고민할 것"이라며 "현재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고, 면세점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에서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주식의 경우 투자수익의 50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dahye18@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