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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故김문기 편지엔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세차례 제안,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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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족이 공개한 고 김문기 처장의 자필 편지와 징계의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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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김 처장이 생전 작성한 편지를 19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 따르면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세 차례 했지만, 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편지는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확보했던 것을 유족 측이 돌려받은 후 공개한 것으로 노트 2장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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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공개한 고 김문기 처장의 자필 편지와 징계의결요구서



김 처장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지난 10월 6~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 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회사의 어느 누구도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와 우리 직원 실무진들이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복해 썼다. 이는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는 달리 본인만 혼자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다”고 했다.

김 처장은 2015년 5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추가 개발 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한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 수차례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수 조항’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독점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실무진들이 제안했다가 7시간만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다. 김 처장은 다만 ‘환수 조항 삽입’을 거부한 임원들이 누군지,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김 처장은 편지에서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BBJ(본부장)이나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며 그들(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구속기소)은 2015년 3월부터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고, 정민용 변호사(불구속 기소)는 당시 기획본부 산하의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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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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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성남도개공)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라면서 “그들(민간 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9월 공사로 찾아온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에게 민간사업자 채첨 서류를 공개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네 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유족은 이날 김 처장이 성남도공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받은 징계 의결 요구서와 그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함께 공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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