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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상직 실소유’ 의혹 타이이스타젯 사건…검찰 시한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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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 도중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를 지낸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동일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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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태국 회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에게 특혜를 줘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 자료가 태국에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시한부 기소중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지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일시 중단하거나 보류되며,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2017년 2월 만들어진 타이이스타젯의 설립 자본금 71억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특히 타이이스타젯 회계 자료에서 의심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회사 총자산이 2018년 70억5952만원(약 1억9604만3448바트)에서 2020년 19억5830만원(약 5437만9406바트)으로 급감한 것이다. ‘비유동성자산’이 2년 사이에 59억원 감소했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1억9100만원, 2020년 46억5700만원을 판매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회계 처리했다. 판매관리비는 인건비, 광고비 등 영업에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를 말한다. 이스타노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은 3차례 운항한 뒤 폐쇄됐고 당시 총수입은 2230만원에 불과했다”며 “판매관리비로 수십억원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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