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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건설현장 불법채용 엄중 대처…검찰송치·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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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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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건설현장 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 정부가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곳의 현장에 대해서는 총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점검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등 건설현장 채용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약 100일 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TF는 국조실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TF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경기도 아파트 건설현장 2곳의 노조 관계자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기 파주 건설현장 앞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사측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노조 관계자 2명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TF 구성 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창렬 국조실 1차장은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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