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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영상 찍혔는데, 암환자 폭행 간병인 "억울"…피해가족 "참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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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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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은 "코로나19로 자유롭게 병원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간병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됐는데 아버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죄스럽고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참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인 A 씨는 오늘(19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가 기도관 삽관을 하고 계셔서 말씀을 못 하시지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8월 암 선고를 받고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 항암 치료도 받기 힘들어 재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 씨는 "(생활을 꾸려가야 하니까) 지난해 11월 말부터 간병인을 고용하게 됐다"며 개인 소개로 간병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재활병원에서 2년 전에도 일을 했다며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들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믿고 간병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폭행 사실을 병원에 있는 다른 분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며 "아버지가 폭언이랑 폭행을 당하고 계신다며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고 제보를 해줬다. 동영상을 몇 개 보내줘서 그걸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상을 보고)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며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울분을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간병인한테 바로 항의 전화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마를 눕힌 것밖에 없다. 억울하다"였다고 합니다. A 씨는 "그날 바로 사과라도 했으면 고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간병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합의를 요구했다고 하더라. 경찰 말에 의하면 (폭행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합의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간병인은 폭행 사건으로 병원을 그만두자마자 다른 병원에서 다시 일을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간병인이) 구속 상태가 아니고 그냥 생활하고 지내고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병원이 같은 협력 병원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병원 측에다 '이 간병인이 거기 가서 또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병원 측에서 조치를 취해 그 병원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간병인을 개인이 구하는 시스템이 아닌 공공차원에서 관리·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 자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 가족 입장에선 전적으로 간병인을 믿고 또 병원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개인이 간병인을 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복지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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