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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