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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예천양조, 영탁 母子 형사고소…"우리 같은 갑질 피해, 재발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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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머니투데이

가수 영탁/사진제공=서울드라마어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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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을 두고 가수 영탁과 갈등을 빚어온 예천양조가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19일 "영탁과 그의 어머니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 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전국 100여 개의 대리점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 간 150억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다"며 "하지만 영탁 측은 막강한 수만 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 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100여 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러한 상황에도 영탁의 팬들은 수만 명의 영탁 공식 팬카페를 통해 맹목적인 영탁 옹호에 나서고 있다"며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천양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가 하면 영탁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힘없는 향토 중소기업은 이같은 2차 가해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과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부득이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 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며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인해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영탁은 2020년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해 화제가 됐다. 이후 영탁은 같은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예천양조와 영탁 간 분쟁은 지난해 '영탁 막걸리'의 광고 재계약이 불발되며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의 모델 계약이 만료됨을 알렸고, 일부 팬들은 "영탁이 이용만 당하고 팽 당했다"며 예천양조를 '악덕 기업'으로 몰아 불매 운동을 벌였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 3년 간 15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무리하게 요구했고, 7억원을 제시했지만 최종 불발됐다"며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탁 측은"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고, 예천양조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영탁 측의 고소는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됐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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