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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영탁, 예천양조에 피소… 끝없는 '막걸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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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모친과 함께 무고·사기 등 형사고소

이데일리

‘영탁 막걸리’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사진=예천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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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트롯 가수 영탁과 그의 모친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예천양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1월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은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다.

예천양조 측은 “광고모델이었던 영탁,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과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부득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10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 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불송치는 수사 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예천양조 측은 “예천양조는 경찰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했고, 이 과정에서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2022년 1월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영탁 측은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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