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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시민단체 “김건희 녹취록 보도는 인격살인”… 방심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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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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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녹취록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제재 조치를 내려 달라는 진정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19일 “방심위는 MBC에 법정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 명령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MBC의 김씨 녹취록 보도가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생활 보호 규정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공정성 규정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세련은 “정상적인 언론 취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윤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전화통화를 하며 나눈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MBC는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녹취물도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화된다면 대선후보 안방에 도청장치 설치해서 녹취된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뒤통수 치듯 폭로하고 이를 검증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야만적이고 잔인한 인격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나 그 검증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검증만 쫓으면 흥신소 뒷조사와 다를 바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세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추후 김씨 녹취록 방송을 금지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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