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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초등생 성폭행한 스키강사, 풀려난 뒤 사건무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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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12월 25일 강원도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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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만12세 아동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뒤, 피해자 주변인을 통해 진술 번복 등을 시도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아동은 집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등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는 1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초등학교 6학년 만12세 된 여학생이 27살 성인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이라며 “성인 남성이 중고생 오빠들을 통해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대상으로 삼고 유인했다. 실질적으로 성폭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이나 목조름, 협박 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큰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음성녹음을 하도록 시켰다면서 “피의자 측에서 녹음을 가지고 성매매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녹음을 증거로 들이밀고 있는데, 아동성매매의 경우도 범죄다.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자신의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항변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가 ‘피해자가 어린 나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유인할 때 도구로 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다. 그 학생들이 ‘피해자가 어리다, 초등학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피해자도 피의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고 했다”며 “왜 경찰에서 피의자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가)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지역 의료체계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와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고, 실제로 집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사건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 주변인을 통해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피해자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피의자를 출석시킨 상태에서 긴급체포를 했다”며 “긴급체포하면 12시간 내에 검찰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조사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조사가 바로 범행이 있고 다다음날(모레)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들 진술까지 그 당시 다 청취한 상태였다. 충분히 사전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나 검찰이 얘기하는 건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체포하고 검찰에서 승인해줬다면 48시간동안 충분히 조사한 후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긴급체포 승인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주변을 통해서 회유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에 따르면, 피의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고,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피해자를 지목했다. 남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으나 피의자는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녹음을 시키고 신상정보와 ‘조건만남 30(만원)에 수락합니다’라는 문장을 말하도록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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