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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청소년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분명해도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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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들은 백신을 맞고 이상이 생기면, 질병청에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276만 명 가운데 78.8%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67.8%는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