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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생활고에 배달 나선 두 아이 아빠, 신호위반 차에 치어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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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JTBC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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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워져 오토바이 배달에 나선 30대 남성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남성은 두 자녀를 둔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아산 한 4차선 도로에서 지난 8일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오른쪽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승용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32)는 공중에서 세바퀴를 돌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 현재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뇌를 다쳐 식물인간 상태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헬스 트레이너였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자 배달업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변을 당했다.

A씨의 아내는 "경찰이 집에 와서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많이 다쳤으니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아직 어린 아이들은 아빠가 크게 다친지 모르고 있다. '아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본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승용차 운전자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A씨 아내는 "법이 이렇기 때문에 남편이 깨어나야 수사가 진행된다고만 말하니까 많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단속카메라가 없어 매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가 길어 (운전자가) 신호 위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방은 바로 신호 받고 출발하다보니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 후 조사할 방침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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