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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제2 염전노예’ 진행 중…전남 염전 ‘장애인 의심’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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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감금·체불 신안 염전 피해자 또 나와…경찰 재조사 착수

노동청 한때 소액합의금 종결했다가 8700만원 체불 확인

염전철 아닌 시기에 조사 한계…추가 피해 있을 수도


한겨레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염전노예 인신매매사건 형사 고소 및 경찰청 수사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피해자 박영근씨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염전주에 대한 형사고소 및 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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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제2의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지며 경찰과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 전라남도 내 염전에서 장애인으로 의심되는 노동자가 2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겨레>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남경찰청의 ‘도서지역 염전 종사자 전수 점검 결과보고’를 보면, 전남 내 염전 912개소에서 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염전 노동자는 27명으로 확인됐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은 이들을 심층면담 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은 준사기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의심되는 5건을 수사부서에 통보했고, 임금체불로 의심되는 사례도 5건 발견해 지역노동청에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7년 동안 임금체불과 감금을 겪었다는 박영근(54)씨 폭로에 따른 후속 조처다. 전남경찰청과 전남도청, 고용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은 합동점검팀을 꾸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전남 내 염전 노동자를 일대일로 면담하며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염전 업주 장아무개씨(49)는 지난해 12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박씨가 최근 장애인으로 등록됨에 따라 장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조사가 염전철(3∼10월)이 아닌 11∼1월에 이뤄진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점검팀은 당초 조사 대상인 염전 노동자 98명 가운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27명은 면담하지 못했다. 이은주 의원은 “염전철이 아닌 시기에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염전철에 맞춰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폭로한 박영근씨의 염전 동료들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전수조사 도중 염전 업주의 회유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노동자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노동자는 염전을 나와 장애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도움으로 염전 업주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다.

7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박씨의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합의금 400만원으로 종결했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도 재조사를 진행해 8700만원 상당의 체불확인서를 발급했다. 목포지청은 지난 7일 염전 업주 장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의 대리인인 최갑인 변호사는 “박씨의 임금체불이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염전 내 다른 노동자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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