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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장동 40억 혐의’ 최윤길 前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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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의회 의장 권한으로 성남도개공 설립 도운 대가로

화천대유서 40억 받기로 한 혐의… 2014년 이재명 선대위원장 활동

조선일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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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를 돕는 대가로 40억원의 성과급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민간 사업자 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된 인사는 최 전 의장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최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장에게는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이던 2013년,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추진에 필요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 통과에 협조하는 등 화천대유를 도운 대가로 2021년 화천대유로부터 급여 1억원을 수수하고 성과급 4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의장은 2021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의장 구속영장에는 그가 2021년 1월 화천대유와 맺은 계약에 ‘연봉 8400만원, 3년 후 성과급 40억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을 수사해 왔던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작년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 의장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과 경찰은 녹취록에 나오는 ‘성남시의회 의장’이 최윤길 전 의장인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최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연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2002~2014년 3선 성남시의원을 지낸 그는 2012년 새누리당 소속(현 국민의힘)으로 의장에 당선된 이후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당시 최 전 의장 외에 다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2명도 동반 탈당해 최 전 의장과 함께 성남도개공 설립에 찬성하는 민주당 편에 섰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인 2015년 3월 최 전 의장은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됐고 일부 성남시의원들은 2016년 11월 최 전 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이 성남시체육회 비상근직임에도 매년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지출증빙 없이 개인통장으로 이체받아 활동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영입됐고 검·경은 이를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협조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해요”라고만 답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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