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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친형 이름을 도용해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최근 대전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현재까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10여 년간 친형 이름으로 살면서 공인중개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 여성과 결혼생활을 해왔으며, 이 여성 친인척을 상대로도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A씨와 관련해 “이름 도용 사실 등 행적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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