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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노동부, ‘블랙리스트 의혹’ 마켓컬리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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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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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홈페이지 캡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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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배송서비스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의혹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문건 작성자이자 실무자인 마켓컬리 직원과 마켓컬리 회사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전날 보냈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는 검찰이 결정하지만, 노동부가 1차적으로 의혹의 대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의 기업·노동범죄 전담인 형사6부에 배당됐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면 이 업체가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2021년 3월6일 경향신문 보도)을 받았다.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자를 솎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해 3월 마켓컬리 회사와 김슬아 대표를 이 조항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앞서 마켓컬리 측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물류센터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다른 사업장의 취업을 제한했을 때 적용되고, 사용자로서 자신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근로기준법 제40조가 그동안 사문화돼있었지만 현장에 (블랙리스트와 같은 채용 방해가) 만연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며 “마켓컬리 건을 계기로 쿠팡 등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감독 당국과 사법 당국이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켓컬리 측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단계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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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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