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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내일 신청…"설 전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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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온라인 신청 시작…23일까지 5부제 적용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 대상 우선 실시
27일까지 신청·약정 완료하면 28일 지급
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안내 이미지.(사진=경남도 제공)2022.01.1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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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가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하면 된다.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서다.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된다.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다.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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