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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하루에 4만396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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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프면 업무 연관성 없어도 수당 지급"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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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 정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금은 업무와 연관된 질병, 부상은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없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질병이나 부상을 겪고 있는 모든 근로자다. 본인이 취업했다가 질병 등의 이유로 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이 심사를 한 뒤 지급일수를 통보한다.

1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에 따라 최장 90일 혹은 12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 1단계 시범사업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 약 260만 명이 상병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첫 6개월(7~12월)에는 총 11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에서만 진행된다. 아직 대상 지자체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효정 기자 h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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